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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2:20경 충북 음성군 설성로 69에 있는 음성단위농협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역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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