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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5 2020고단2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583』 피고인은 2020. 10. 18. 19:11 경 대구 중구 공평동 소재 공평 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3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691』 피고인은 2020. 9. 19. 00:32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54에 있는 종각 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F 정신병원으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외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1:21 경까지 피고인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 정신병원으로 운송하도록 한 후 요금 5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779』

1. 2020.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2:45 경 서울 중구 명동 명동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 J 병원을 가자’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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