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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7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7. 7. 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 주 )E 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매출 관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F로부터 납품 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대신 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211,1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H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등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E 작성의 고소장

1. 월금 미지급금

1.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1. 거래처별 횡령 내역 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 리스트

1. 납품 리스트, 납품 출고 일지, 범죄 일람표

1. 납품 출고 일지

1. L 관련 차액관련 첨부자료, 마감 내역서 (L 2016, 2017)

1. 전자 세금 계산서

1. H과 거래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 자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 계 297,211,100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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