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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13 2016고단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2:2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06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늘품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우정청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요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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