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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8 2015고단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주 1~2병을 마신 후 2015. 6. 1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귀론사거리 도로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단관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시민에게 검거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인수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04:24경 원주시 I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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