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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2 2014고정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0. 10. 5.~2011. 1. 12.)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달서구청 앞 편도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서구청 정문 방향에서 학산삼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지점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학산삼거리 방향에서 달서보건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54세), G(여, 52세), H(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각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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