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소재 달서구청 앞 편도 5차로상을 달서소방서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구병원 옆 골목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 달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퍼센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