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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4: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미미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30에 있는 동서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학산공원삼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캠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캠리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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