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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삿짐쎈타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를 정릉 쪽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던 D 레간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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