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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화곡고가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뒤따르는 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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