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화곡고가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맞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뒤따르는 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5.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