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C동호회를 통하여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2. 1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이팟터치 개발 때인 2010년 초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1세대이다. 통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한 개당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특별히 200~300만 원 정도에 만들어 주겠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및 인증서 구매 비용 등은 인건비와 상관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완료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서버비용, 등록비용, 인건비, 벤처 협회비 등 명목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134,428,599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던 중 D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013. 8.경 벤처협회에 등록하였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후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