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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2가단6763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28.부터 2014. 3.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관계 피고는 소포트웨어개발 및 컴퓨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하는 전문회사이고, 주식회사 이지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휴대전화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받은 후 2011. 2. 25.경 설립된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1) 소외 회사는 기존에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하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던 대리운전 콜센터 업체인 속칭 ‘로지, 아이콘, 콜마너’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하에서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위와 같은 여러 대리운전 콜센터 업체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나타나게 한 후 그 각 업체의 주문 현황을 볼 수 있고, 그 중 한 업체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곧바로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의 대리운전 주문체결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후 이를 포함한 대리운전 서버(이하 ‘이 사건 대리운전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대리운전자들에게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SK 네트웍스와 사이에 이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협약을 맺었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2011. 1. 말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리운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1. 2.경 소외 회사, 피고, SK 네트웍스 측 담당직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장차 개발하여야 할 이 사건 대리운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리운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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