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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정4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9. 1.경부터 2009. 9. 1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3. 1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아파트 115동 동대표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9. 11. 1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및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아파트 116동 동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으로서 위 아파트 전체의 운영 및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9. 1.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던 피고인 B가 2009. 9. 18.경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광고와 관련하여 계약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되고, 2009. 9. 29.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자 이에 불복하여 임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를 비롯한 11명의 동대표들을 해임하기로 결의한 후 임의로 일부 주민 동의를 얻어 이들을 해임하였으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고, 2010. 10.경 부적법한 선거를 통해 I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을 뿐 아니라 I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가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피고인들이 해임한 신임 회장 H를 비롯한 11명의 동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2009. 11. 12.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H 등 1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H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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