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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나975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1) 피고는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로 선출되어, 2015. 8. 25.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3기 회장(임기: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으로 선출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 선출에 관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26.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로 선출된 것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무효라고 공고하고, 그 후 H을 제3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3기 회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3기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가 2017. 6. 30.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33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②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5. 8. 25.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3기 회장(임기 만료일: 2017. 6. 30.)으로 선출되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5. 8. 26. 원고의 113동 동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원고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고 공고하였다.

④ H이 2015. 11. 2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제3기 회장으로 선출되자, 원고는 201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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