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7다275973
해임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6. 30. 08:00부터 2015. 7. 1. 10:00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투표를 실시한 다음 2015. 7. 1.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직위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17. 1.경 동대표 및 회장 등에 대한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E을 108동 동대표로, F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 선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E과 F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투표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절차,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