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는 2008년경 드림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1. 1. 14.경 영동농업협동조합(이하 ‘영동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119,8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대출만기일 : 2040. 4. 13. 이자율 : 변동 CD수익율 연 2.25% 지연손해금율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제5조 제3항에서 ‘채무자 대출금리’는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연 6%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연 7%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연 9%
다. 피고는 영동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2011. 7. 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당시 연체직전의 이자율은 연 5.65%였다
(갑 제2호증 참조). 라.
영동농협은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2. 16.경 드림리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드림리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2016. 4. 3.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204,756,268원(= 원금 119,8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4,946,2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2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