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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07. 선고 2015구합1262 판결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각하]
제목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62

원고

이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7.

주문

1. 이사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742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6. 00시 00동 00 00호(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56,000,000원에 매수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0.10. 25.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3,600,742원으로 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이 면세전용(주택임대)으로 확인된다며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위 3,600,742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원으로 줄임과 동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74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부과한 위 가산세360,074원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3,600,742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7. 9.원고는 법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고 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의해 원고의 납세의무 및 환급세액이 일응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5호의조기 환급 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세액을 0원으로 줄이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당초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는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적법한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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