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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4. 20. 선고 2009구합3625 판결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제목

환급거부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8. 10. 원고에대하여한부가가치세환급불허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4. □□□어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기계인 굴삭기(DX210W) 1대를 12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시 ○○동 521-1에서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5.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굴삭기의 매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3.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신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와 함께 가산세 1,29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8. 4. 위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였다.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단순히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 에 대한확정세액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 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환급거부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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