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03. 선고 2017두31392 판결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3755 (2016.12.14)
제목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요지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대법원2016두31392 부가가치세반환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3755 판결
판결선고
2017. 3.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