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6. 의정부시 B건물 111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6,000,000원에 매수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0. 10. 25.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3,600,742원으로 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이 면세전용(주택임대)으로 확인된다며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위 3,600,742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0원으로 줄임과 동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360,074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부과한 위 가산세 360,074원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3,600,742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7. 9.원고는 법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