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1. 12. 09. 선고 2011구합851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29 (2011.02.10)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요지

환급거부 통지는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851 부가가치세매입세금불공제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홍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이 사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6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불공제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09. 3. 15. 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7. '상호 : XX파크랜드, 개업 연월일 : 2008. 3. 2., 사업장소재지 :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 300-2'로 하여, 2009.10. 21. '상호 : XX파크랜드, 개업 연월일 : 2008. 5. 10., 사업장소재지 :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리 산 100-8' 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BC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0원, 공급받 는자의 상호 XX파크랜드로 한 세금계산서를, 2009. 10. 30. 주식회사 BGN사람들로 부터 공급가액 465,600,000원, 공급받는자의 상호 XX파크랜드로 한 세금계산서를, 2009. 12. 8. 주식회사 BOP디앤씨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공급받는자의 상호 XX파크랜드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게, 위 2009. 9. 30.자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2009. 10. 30.자 및 2009. 12. 8.자 각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 건축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에 불복하여 2010.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6, 10, 13,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2009. 10. 30.자 및 2009. 12. 8.자 각 세금계산서는 건설기계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 2009. 9. 30.자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다르게 된 것이고, 그 금액이 실제 감정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한 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 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단순히 매입세액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경정결정을 거쳐 환급세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 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이미 납세 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부가가치세환급급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환급금결정이 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환급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