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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4구합50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9,881,59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65,43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핀란드, 레바논, 필리핀, 케냐, 리비아 등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789,592,075원의 식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래이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9,881,590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5,432,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과세관청인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ㆍ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65,432,4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95,314,03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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