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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7고단10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6: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7 고단 34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C이 2017. 3. 28. 23:05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 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소주잔을 테이블에 던졌는데 그 파편이 튀어 눈 밑에 맞아 다친 것이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사본, 현장 사진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0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 상해의 피해자로서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외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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