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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54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104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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