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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사실은 선친의 사망을 계기로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2015. 2. 19. 15:3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집에서 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D이 그 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E에게 3 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 고단 531호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제 5회 공판 기일에 D 측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게 ‘D 과 E의 다툼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데 D이 E을 구타한 사실은 전혀 없고 D이 E을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밀치는 시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진료 소견서, 의무진료기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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