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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5고단117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5.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44호 피고인 E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14. 6. 24. 21:00 경 사천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에서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 얘기하면서 맥주와 맛이 완전히 다른 싱거운 술( 무 알콜 맥주) 을 줘서 내 차에 있는 캔 맥주 2 병을 들고 와 컵에 따라 마셨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노래 연습장 주류 판매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6. 24. 21:00 경 위 G 노래 연습장에서 업주 E로부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맥주를 제공받아 이를 컵에 따라 마시고, 지인 H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5.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44호 피고인 E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 일행 A와 함께 2014. 6. 24. 21:00 경 사천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에 갔는데, 업주 E에게 술을 달라고 하니까 싱거운 술( 무 알콜 맥주) 이 담긴 물통을 줬다.

A가 그 술을 마셔 보고 싱겁다면서 차에 있는 캔 맥주를 가져왔고 이를 위 물통에 부어서 컵에 따라 마셨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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