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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1 2017고단10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4:3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 고단 949호 피고인 C에 대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2011. 10. 24. 경 1억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740만 원을 공제하고, 2012. 2. 17. 경 2억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2,420만 원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나 이전 채무를 공제하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C에게 이자를 준 사실은 한 번도 없다.

이자나 변제기한 정함 없이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영장 1170 사건 변호인 의견서 사본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C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D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0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경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사기 등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 받는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C의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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