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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에 가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연립차고 앞에 주차하려다가 정차해 있던 D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② 피고인은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주거지인 연립차고로 들어가 막걸리 반 병 정도를 마셨고, 주차는 옆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마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은 발음이 좋지 않고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사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서로 이동할 때까지 줄곧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 무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까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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