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도로 옆 난간에 기대어 있던 중 순간적으로 난간 뒤로 굴러 아래쪽으로 추락하여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과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유도로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에도 역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보험처리 등 사고 수습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있던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다가 난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