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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6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35세) 을 알게 된 후 건설 중장비 판매, 대여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4,000만 원 이상 벌고,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다.

1. 2017. 10. 8.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10. 8. 1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때린 일을 사과하며 바람 쐬러 가자’ 고 전화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은색 ‘K7’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면서 “ 씨 발년이, 사람 우습게 보이냐,

너 오늘 어찌 되는지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주행하여 같은 날 11:25 경 대구 수성구 F 도로에서 피해자가 정차 중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11:25 경 대구 수성구 F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 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차가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겨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이 접질리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1. 29.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7. 11. 29. 05: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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