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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8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C은, ⒜ 사건 직후 2013. 9. 22. D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차한 피고인의 차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왜 내 차량을 계속하여 쫓아오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육두문자를 쓰면서 ‘네가 사기죄로 고발해서, 사내새끼가 지저분하게 산다‘고 하여 언쟁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와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볼을 가격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 이후 2013. 9. 24.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왜 따라왔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네 차가 과적인 것 같아 따라왔다‘라고 대답했고, 이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양손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 다시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정차한 피고인의 차에 다가가니 피고인이 차 유리를 내리면서 대뜸 ‘네가 나를 사기로 고발했지’라고 물어 자신이 ‘고발했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옥신각신하던 중에 피고인이 양손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귀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이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 및 피고인에게 맞은 부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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