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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당시 새벽이고 비가 와 어두웠기 때문에 불이 켜진 주유소에 정차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도주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 휀더를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력으로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300미터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옆으로 차를 붙이자 도로 우측 가로 차를 세웠고, 차를 정차한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가서 유리창 문을 두드리자 차량 문을 내려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어두워 불이 켜진 주유소에 정차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남부순환도로로서 도로가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비교적 밝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비상등을 켠 것은 피해자 차량의 접근으로 도로 우측 가로 피고인 차량을 정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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