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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는 ( 주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 주 )C 의 거래처에 미지급 채무가 누적되자, 2014. 9. 경 ( 주 )D에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 주 )D에 알리지 않고 위 회사의 냉동 수산물을 몰래 처분하여 위 ( 주 )C 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 주 )D 의 E 전무에게 위와 같이 ( 주 )D 의 물건을 몰래 처분한 것이 발각되어 이의 변상을 요구 받았고, 2015. 6. 8. 경 ( 주 )D에 변제할 금액이 828,850,390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주 )G에서 냉동 수산물 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 주 )G에서 공급 받는 물건 중 일부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하남시 H에 있는 ( 주 )G 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냉동 수산물을 공급해 주는 ( 주) 고려 냉동에 전화하여, ‘F 가 운영하는 ( 주 )G에 시가 565만 원 상당의 코다리 150 상자를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코 다리 150 상자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주 )D으로부터 빼돌린 물품 대금의 변제를 요구 받자, 그 무렵 위 코다리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고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면서 그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5만 원 상당의 코다리 150 상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743,792,7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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