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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실제로 운 영하였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 B는 E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금, 물품 거래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년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굿 모닝 에프엔디(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측으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공급 받으면서 2011년 12 월경부터 외상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그 대금이 연체되어 2013년 7월 말경까지 총 64,219,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39,766,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F으로부터 그동안 밀린 외상대금이 4,000만 원 상당이나 되어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F에게 “ 계속 수산물을 납품해 달라. 곧 현금이 들어오니까 외상대금을 갚아 주겠다.

외상대금을 바로 바로 변제하겠다.

신경 써서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다른 채무도 2억 1천만 원 공소사실에는 ‘4 억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상당에 이르고 공급 받은 수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웨딩 홀 사업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외상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9. 경 위 E에서 2,072,000원 상당의 수산물( 틸라피아 외 3 종) 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298,000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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