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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58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8.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건물 1 층 125-2 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 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소를 개설하였고, 정상적으로 위 G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 도 소매업자들 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0.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여 개통을 진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6. 8. 23. 피고인 B 명의로 휴대폰 위탁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공급 받은 휴대폰들을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7.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 (KT SM-G930K-32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번 내지 제 2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7. 경까지 시가 합계 18,322,700 원 상당 휴대폰 23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 갈라 인터 내셔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9. 위 G에서 피해자 ㈜ 갈라 인터 내셔널의 직원 I에게 “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여 개통을 진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로 휴대폰 위탁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공급 받은 휴대폰들을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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