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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6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75,500,000원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개 업체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40,089,000원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계산서( 수사기록 17 쪽)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수사기록 2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총 14회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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