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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94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 “원고는 2006. 11. 11.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이나생명‘이라고 한다)과”를 “원고는 2006. 11. 1. 피고 라이나생명과”로, 같은 면 제13행의 “10,000,000원로”를 “10,000,000원으로”로, 제3면 제10행의 “피고 라이나는”을 “피고 라이나생명은”으로, 같은 면 제11행의 “받은”을 “받는”으로, 제4면 제4행의 “이하 ’피고 현대라이프‘이라고 한다”를 “이하 ’피고 현대라이프‘라고 한다”로, 같은 면 제12행의 “�상이”를 “대상이”로, 제6면 제6행의 " 별표1'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를 ”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로, 같은 면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를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같은 면 별표 1 중 입원치료비의 지급금액 “최초 1회 30만 원, 2회 이후 10만 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을 “3일 초과 1일당 5만원”으로, 제7면 제17행의 “C37”을 “C73”으로, 제8면 제5행의 “을나 3호증의 1, 2는을 3호증에”를 “을나 3호증의 1, 2는 을 3호증에”로, 같은 면 제6행의 “진료기록촉탁결과에”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로, 같은 면 제20행의 “conosistent"를 ”consistent"로, 같은 면 마지막 행 각주의 “절제출”을 “절제술”로, 제9면 제2행의 “I”를 “I에”로, 같은 면 제3행의 “이화임상센터”를 “이화임상검사센터”로, 같은 면 제4행의 “이화임상센터 의사 J”을 “이화임상검사센터 의사 O”으로, 같은 면 제5행의 “Thyroidd"를 “Thyroid"로, 같은 면 제6행의 ”적는 등의“를 ”적은 등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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