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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3 2015누12883
수용이의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면 제9행의 “Z”을 “AA”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로, 제4면 제6행의 “1998. 10.경”을 “1988. 10.경”으로, 같은 면 제11행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로, 제6면 상단 표 아래 제6행의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제7면 표 아래 제1행의 “인후보증인”을 “인우보증인”으로, 제9면 제21행의 “J 내지 N”를 “J 내지 L, M, N”로, 제12면 제3행의 “구 하천법(1981. 5. 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3. 바꾸는 부분

가. 제8면 제14행의 “이 사건 개간 무렵에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 이유 없다.”까지를 "이 사건 토지의 개간 무렵에 이미 하천의 유수로부터 자유로운 농경지로서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가 1979년 전후로 이미 농경지로 되었다면 굳이 개간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이는 1978. 4.부터 1988.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개간 무렵에 1971년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나 U이 1992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I, E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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