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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55538
당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⑥ 장로의 추천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을 “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추천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연선교회”를 “여선교회”로, 제4면 제6행의 “번회 정회원은”을 “본회 정회원은”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득표자를 선출”을 “득표자를 선출하고 과반수 미달시에는 재투표로 다득표자로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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