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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누404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과 제6면 제12행의 각 ‘2016. 10. 31.’을 각 ‘2016. 10. 26.’로, 제13면 제5행의 ‘3)’을 ‘나)’로, 같은 면 제6행의 ‘가)’를 ‘(1)’로, 같은 면 제14행의 ‘나)’를 ‘(2)’로, 같은 면 제18행의 ‘다)’를 ‘(3)’으로, 제14면 제1행의 ‘(1)’을 ‘(가)’로, 같은 면 제4행의 ‘(2)’를 ‘(나)’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13행의 ‘라)’를 ‘(4)’로, 같은 면 제15행의 ‘마)’를 ‘(5)’로, 같은 면 제19행의 ‘(1)’을 ‘(가)’로, 제15면 제2행의 ‘(2)’를 ‘(나)’로, 같은 면 제5행의 ‘(3)’을 ‘(다)’로, 같은 면 제8행의 ‘바)’를 ‘(6)’으로, 제18면 제5행의 ‘BC에게’를 ‘BC로 하여금’으로, 같은 면 제7행의 ‘입력하여’를 ‘입력하도록 하여’로, 제19면 제5행의 ‘시장 등에게’를 ‘시장 등에’로, 같은 면 제7행의 ‘요양기관에서’를 ‘요양기관의’로, 같은 면 제9행의 ‘근무시간을’을 ‘근무시간이’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1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직원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AN를 간호조무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였던 것이므로, AN가 요양보호사로서 지급받은 급여가 환수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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