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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660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6. 19.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모두 인천광역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15년 제62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8. 31. 남편 B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5. 9. 1. 접수 제7995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5. 6. 19.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그 지급기일을 2015. 8. 31.로 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러한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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