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7 2015가단2140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3. 11. 원고에게 액면이 150,000,000원, 발행일이 2015. 3. 11., 지급기일이 2015. 3.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C는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0. 5. 18. 당시 시가는 약 1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67,600,000원(3,900,000원 13,700,000원 5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대한 성남시 중원구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대한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솔제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자신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C가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행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