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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각종 철강제품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445,731,748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의 일부로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대성전기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222,197,886원의 약속어음 5장을 배서양도받았으나, 주식회사 대성전기는 2016. 1. 13.자로 부도처리되었다.

다. 한편 2016. 1.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위 약속어음금을 제외하고도 139,039,872원이 더 남아 있다. 라.

B과 피고는 2013. 12.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 5.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B과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 5. 접수 제1178호로 2번B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3. 12. 5.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사. 2016. 1.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2,067만 원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억 8,600만 원이다.

아.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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