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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1019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4. 12. 09.부터 2011. 5. 19.까지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였다.

나. B은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 2기(7.1.~12.31.) 사업실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①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B에게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20,520원을, ②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B에게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78,4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B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2017. 3. 6.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94,134,120원이다. 라.

피고는 2006년경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6년경 B을 만나서 2016. 7. 7.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B과 재혼하면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2016. 8. 19. 피고와 B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러던 중 B과 피고는 2017. 1. 9.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1. 9. 접수 제1508호로 위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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