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D과 사이에 보증원금 2억 원, 보증기간 2009. 10.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김포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인 D은 2009. 10. 1.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등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2. 22. 위 대출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 우리은행에 D의 대출원리금 210,429,2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D은 2012. 8. 1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 A과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9. 24. 접수 제63626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2. 9. 24. 접수 제38462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3. 3. 8. 접수 제13015호로 피고 B에게 2013. 3.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8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