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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가단200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은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남편인 B에게 별지 체납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2건 합계 194,892,870원을 납부기한 2010. 8. 31.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B은 2010.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6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B은 2010. 10. 13. 그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상호 : C)을 폐업하였다. 라.

그런데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시가 2억 4,000만 원 상당과 국민은행 등에 합계 77,321,633원의 예금 등 반환채권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체납자인 B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이 사건 소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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