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 동법시행령 제40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 새마을금고법 부칙 제2조
원고
강정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7.10.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75,3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98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10.2.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 수시분 증여세 금 9,875,320원 및 그 방위세 금 1,79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2(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3(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와 증인 강원섭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강원섭은 대전시 중구 은행동 72의23 소재 대지 157.7 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 208.7 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1984.3.23. 소외 갈현동 새마을금고로부터 금 4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회고액을 금 6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그후 위 강원섭은 같은 해 9.26. 위 부동산을 아들인 원고 및 소외 강승일(원고의 형)에게 공동으로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수증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5.3.20.에 위 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나)목 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금 57,818,800원으로 평가하고, 위 증여는 증여자인 위 강원섭이 그의 위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채무를 수증자인 원고와 위 강승일이 절반씩 인수토록 한 부담부증여라 하여 위 부동산평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 8,909,400원[(57,818,800-40,000,000)/2]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자, 피고도 이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표의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1987.10.2. 위 부담부증여는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에 의하여 위 채무액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 부동산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동법 제9조 제4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에 의하여 앞서 본 채권채고액 금 64,000,000원 중 2분의 1인 금 32,000,000원을 원고의 수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 별지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 9,875,320원(국고금 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및 그 방위세 금 1,795,520원으로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소외 강원섭의 위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수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5 에 의하면 법 제29조의4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 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는 법 제17조 제9항 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등 18종을 열거하고 있으나, 위 18종의 내국법인 중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비록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앞서 본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 호 에 열거된 금융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준 등에 의거하여 볼 때 위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단기금융회사나 상호신용금고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소외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마을금고는 1972.8.17. 법률 제2338호로 공포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고, 그후 1982.12.31. 법률 제3622호로 공포시행된 새마을금고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전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새마을금고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공제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앞서 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1981.12.31.에 신설된 조항이고, 동법시행령 제40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등이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은 1982.12.31. 이어서 위 조항 등의 신설 또는 개정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갈현동 새마을금고의 전신인 마을금고가 신용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금고를 위 공제대상인 금융기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갈현동 새마을금고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공제대상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별지 세액산출표의 갱정결정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 표준이 금 30,500,000원이므로 그 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7,740,000원+25,000,000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7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100분의 42로 보아 산출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법정기일내에 이 사건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바 있어 상속세법 제26조 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상속세법에는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관계 세법규정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의 당원 인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는 금 8,984,467원, 그 방위세는 금 1,796,899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증여세는 당원이 인정하는 위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방위세는 오히려 당원 인정금액을 하회하므로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에 관하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증여세에 관하 나머지 청구 및 방위세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