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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6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97;공1989.6.15.(850),826]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제153조 , 은행법 제3조 등을 종합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 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예금, 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는 달리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 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거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례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5 에는 법 제29조의4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 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 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 조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아 위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인수채무액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법조단서 소정기관의 대출에 의한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 및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도 조세포탈의 염려가 없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신용사업을 감사원의 검사 하에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금융기관을 열거한 것은 예시적 열거로 보아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출에 의한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 8천만원은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가 원심판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제153조 , 은행법 제3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금·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구별되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 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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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3.선고 87구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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