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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4.21 2015노164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생명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이를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중한 정도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살인 범행의 피해 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편취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로 피해자들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 받을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편취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내지 10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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