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은 근절되어야 마땅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항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